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22-07-28 · 선고 · 사건번호 2021추50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및 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효력(무효) /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조례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임차인이 감사 요청을 하는 경우와 이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임대주택 임차인의 감사 요청권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된다며 부산광역시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 규정들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지방자치법(2021.1.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참조) / [2] 구 지방자치법(2021.1.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참조) / [3] 구 지방자치법(2021.1.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4항,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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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
공동주택관리법 제50조
공동주택관리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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