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1.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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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면 무효이고 국가법령이 있으면 그 목적·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공공주택 임차인 감사 조례는 적법하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2345 제3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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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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