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계약서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계약서의 공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3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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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면 무효이고 국가법령이 있으면 그 목적·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공공주택 임차인 감사 조례는 적법하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2345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계약서 공개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등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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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에게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에게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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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6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계약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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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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