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3.21, 2019.4.23>
1.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⑧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4.23>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 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
- 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8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8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3조제7항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3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공동주택관리법위반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입주자대표회의 등 업무에 대한 감사를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보고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감사에 필요한 경우(제1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제2호),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제3호),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제5호),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6호)를 들고 있다. 위 조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7호).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21. 12. 9. …
제9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면 무효이고 국가법령이 있으면 그 목적·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공공주택 임차인 감사 조례는 적법하다는 판례입니다.
제93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주택법위반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지은 경우 용도변경에는 건축법이 적용되고, 부대시설 임차인은 사용자가 아니며 적법한 조치명령 때만 처벌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2345 제9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8건
전체 28건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7호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9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7호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7호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9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7호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9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7호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7호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9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9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2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