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3.21, 2019.4.23>
1.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⑧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4.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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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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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공동주택관리법위반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입주자대표회의 등 업무에 대한 감사를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보고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감사에 필요한 경우(제1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제2호),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제3호),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제5호),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6호)를 들고 있다. 위 조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7호).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21. 12. 9. …
제9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면 무효이고 국가법령이 있으면 그 목적·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공공주택 임차인 감사 조례는 적법하다는 판례입니다.
제93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주택법위반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지은 경우 용도변경에는 건축법이 적용되고, 부대시설 임차인은 사용자가 아니며 적법한 조치명령 때만 처벌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2345 제9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8건
전체 28건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7호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9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7호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7호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9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7호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9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7호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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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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