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마5434
판례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대법원 · 2023.06.15 · 자 · 사건번호 2023마54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농업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
본문
이유·상세 판단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이란 ‘법령에 명시된 사업 및 이를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업법인 해산명령의 다른 사유들과의 균형, 해산명령이 해당 농업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업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농업법인을 해산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벗어나 영위한 사업의 내용,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농업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 제20조의3 제2항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4조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16조 · 검사에 대한 통지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17조 · 재판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176조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 재판의 취소ㆍ변경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2조 · 관할법원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 항고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75조 ·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 · 해산을 명하는 재판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92조 · 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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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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