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비송사건절차법
law_id:001699
article_no:90
위계:비송사건절차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2

조문 본문

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을 인용한 자료

v10 정규식 + v11/v12 보강으로 추출된 인용 — 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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