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 (해산을 명하는 재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을 준용한다.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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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을 준용한다.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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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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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을 준용한다.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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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