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비송사건절차법
조문 본문
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①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상법
§176 1항 회사의 해산명령
"①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상법
§75 1항 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①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비송사건절차법
제91조 즉시항고
"제91조(즉시항고) 회사, 이해관계인 및 검사는 제90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101조 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
"②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 제94조의2 및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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