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비송사건절차법
law_id:001699
article_no:92
위계:비송사건절차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3
피인용:1

조문 본문

제92조(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8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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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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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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