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관할법원
비송사건절차법
조문 본문
제2조(관할법원)
① 법원의 토지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居所地)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② 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③ 마지막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이 있는 곳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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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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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 준용규정
"제28조(준용규정) 「비송사건절차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7조, 제10조(인증과 감정을 제외한다)"
인용
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 신청인
"① 사건본인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대리인은 제2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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