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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비송사건절차법 · 제17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7조 · 재판의 방식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재판의 방식)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재판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적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을 갈음할 수 있다.
재판의 정본(正本)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法院印)을 찍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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