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재판의 방식)
①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②재판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적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을 갈음할 수 있다.
③재판의 정본(正本)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法院印)을 찍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재판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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