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

비송사건절차법
law_id:001699
article_no:16
위계:비송사건절차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2

조문 본문

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 법원, 그 밖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자료

v10 정규식 + v11/v12 보강으로 추출된 인용 — 총 4건
협회 자율규제 · 2건
#333 제16조제1호
#519 제16조
첨부 자료 · 2건
#126 제16조
#152 제16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