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6조 (검사에 대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대법원,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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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 그 밖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한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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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 법원, 그 밖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한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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