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
비송사건절차법
조문 본문
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 법원, 그 밖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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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 기기형 OTP의 재발급
"④ 기기형 OTP의 재발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제1항ㆍ제2항 후단ㆍ제5항, 제16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준용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모바일 OTP의 재발급·재설치
"② 모바일 OTP의 재발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제1항ㆍ제2항 후단ㆍ제5항,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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