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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75조 ·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5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상법」 제30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발기인과 이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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