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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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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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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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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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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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