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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제10조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2023.2.21>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 법무부령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주택임대차위원회 운영 규정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 가산금리의 부과 등
"가 영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이하인 경우로서 법 제49조에 따른 보증"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면제재산
"조제2항제1호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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