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 (복지 자금의 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1.사업에 필요한 자금
2.아동교육비
3.의료비
4.주택자금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②제1항에 따른 대여 자금의 한도, 대여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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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한부모가족법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조문 인용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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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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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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