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복지 자금의 대여)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1.사업에 필요한 자금
2.아동교육비
3.의료비
4.주택자금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②제1항에 따른 대여 자금의 한도, 대여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복지 자금의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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