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 (비용의 보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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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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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친양자입양신청
입양기관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겸영 금지는 이해충돌 방지 취지이고, 친양자 입양은 아동복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허가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84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비법인사단도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인이 설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등 관련)
개인이 설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1조에 따른 “폐지신고”를 한 후에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0개 · 복지 자금의 대여·가족지원서비스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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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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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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