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21조 (폐지 또는 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제3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의 폐지, 일시적 운영중단 또는 운영재개를 하려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17, 2011.4.12, 2014.1.21, 2016.3.2, 2020.10.20, 2025.10.1>
②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25.10.1>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폐지 또는 일시적 운영중단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20.10.20,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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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한부모가족법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 함께 인용한부모가족법 제25조비용의 보조
- 함께 인용한부모가족법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함께 인용한부모가족법 제13조복지 자금의 대여
- 조문 인용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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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개인이 설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등 관련)
개인이 설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1조에 따른 “폐지신고”를 한 후에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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