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8.1.16, 2023.4.11>
1.출산지원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임신ㆍ출산 및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에 한정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가.제4조제1호의 모
나.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
다.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
2.양육지원시설: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3.생활지원시설: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4.일시지원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부와 아동, 모 또는 부에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5.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ㆍ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입소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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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
- 조문 인용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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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비법인사단도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인이 설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등 관련)
개인이 설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1조에 따른 “폐지신고”를 한 후에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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