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 지원대상자의 가족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1.4.12, 2014.1.21>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臺帳)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때에는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2014.1.2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대장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2>
④삭제 <2011.4.12>
⑤삭제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