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국제입양에 관한 법률한부모가족복지시설여성가족부령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자치단체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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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17, 2011.4.12, 2014.1.2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를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출산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신설 2011.4.12, 2018.12.18, 2020.10.20, 2023.4.11, 2023.7.18>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시설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자격기준, 그 밖에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2, 2020.10.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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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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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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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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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