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2>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17, 2011.4.12, 2014.1.21>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를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출산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신설 2011.4.12, 2018.12.18, 2020.10.20, 2023.4.11, 2023.7.18>
⑥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시설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자격기준, 그 밖에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2,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