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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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청구의소
지자체의 공장 조사·단속이 부당한 목적과 비례원칙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680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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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악취실태조사제6조 ·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제7조 · 배출허용기준제8조 ·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제8조의2 ·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