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32조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아 채취한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신고골재선별ㆍ세척선별ㆍ세척시장ㆍ군수구청장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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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라 한다)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아 채취한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5.1.6, 2015.12.29, 2017.12.19, 2019.11.26>
1.삭제 <2015.12.29>
2.삭제 <2015.12.29>
3.삭제 <2015.12.29>
4.삭제 <2015.12.29>
5.삭제 <2015.12.29>
②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③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6항,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고,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19.11.26>
④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19.11.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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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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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甲 주식회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골재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하였으나, 구청장이 ‘해당 시설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안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이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1호 (다)목, 구 건축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3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5 [별표 1] 제4호 (너)목 등에 따르면, 골재선별·파쇄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甲 회사가 자연녹지지역 부지에서 건축할 수 있으려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시설이어야 하며, 이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는 쇄석기 등 제조시설 자체가 직접 차지하는 바닥면적뿐만 아니라 골재선별·파쇄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야적장의 바닥면적도 포함되는데, ① 甲 회사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도상 야적장의 바닥면적은 적어도 쇄석기 등 제조시설이 직접 차지하는 면적인 224.25㎡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甲 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위 시설의 점용면적과 일간 및 연간 골재 생산량 등을 고려하면 위 시설의 바닥면적은 500㎡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등 관련 규정과 위 시설의 규격 및 골재 제조 공정을 고려하면, 위 시설은 원석 등을 반입하여 선별기와 파쇄기를 이용하여 선별하고 파쇄하 …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청구의소
지자체의 공장 조사·단속이 부당한 목적과 비례원칙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40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충청남도 공주시ㆍ민원인 -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은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골재선별·파쇄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바다골재선별·세척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바다골재선별·세척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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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ㆍ민원인 -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은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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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ㆍ민원인 -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은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골재선별·파쇄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바다골재선별·세척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바다골재선별·세척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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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ㆍ민원인 -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은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골재선별·파쇄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바다골재선별·세척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바다골재선별·세척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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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아 채취한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골재채취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골재채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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