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경찰공무원
2.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ㆍ군공무원"이라 한다)
②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ㆍ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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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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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0건
전체 20건 →전보발령금지가처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해석상 주정차 단속권한은 경찰공무원 및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이유로 수년간 주정차 단속업무만을 담당해 온 甲 등 공무직 근로자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로 배치하는 전보명령을 발령하자, 甲 등이 위 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이다. 도로교통법 제35조의 문언상 경찰공무원 또는 시장 등이 임명한 공무원에 한하여 주차 방법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주정차 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자에게 주차 방법의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명하지 않더라도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주정차 단속의 효과를 상당 부분 얻을 수 있고, 도로교통법이 범칙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도지사·시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 외에 주정차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이를 도지사·시장 등에게 보고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한정하지는 않는 점, 주정차 위반 차량의 운전자 등에게 주차 방법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명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이나 경찰관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일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운전자 등에게 주정차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주차 방법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직접 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무직 근로자인 甲 등에게 주차 방법의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직접 명할 권한이 없다는 것만으로 이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甲 등이 전보명령에 따른 근무를 계속할 경우 경제상·생활상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가중처벌 후 형법상 누범가중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38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3건
전체 13건 →전라북도 군산시 -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 일반국도에서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등)
시 관할구역의 읍·면 일반국도에 대하여 시장임명공무원 및 시장은 해당 도로에 주차된 주차위반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군산시 -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 일반국도에서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등)
시 관할구역의 읍·면 일반국도에 대하여 시장임명공무원 및 시장은 해당 도로에 주차된 주차위반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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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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