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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도로교통법
law_id:001638
article_no:35
위계:도로교통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5
피인용:14

조문 본문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ㆍ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ㆍ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도로교통법
제36조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 incoming제36조
준용
도로교통법
제47조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차의 이동조치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7조
준용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제39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 incoming제156조
준용
주차장법
제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8조의2
준용
주차장법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9조의3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 incoming제12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
← incoming제13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4조 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
← incoming제14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소요비용의 징수 등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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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위임 및 위탁
"1. 구 및 군 소속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면권(任免權) 2.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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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위반 차에 대하여 직접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incoming제87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2 도지사의 주차단속의 특례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ㆍ단속한 경우에는 제87조제2항 각 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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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 incoming제93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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