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21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골재채취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골재의 종류ㆍ채취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 또는 골재 유통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및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하고 시설ㆍ장비 및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점검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환경영향 저감(低減) 대책 및 골재채취 현황 등 골재채취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골재채취 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골재채취업자가 관할 지역에서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는 골재에 대하여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골재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7.8.9, 2021.12.7>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ㆍ점검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ㆍ점검ㆍ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점검ㆍ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5.12.29, 2021.12.7>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2, 2015.12.29,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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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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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청구의소
지자체의 공장 조사·단속이 부당한 목적과 비례원칙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40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댐 구역에서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여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관련)
댐수탁관리자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이 필요합니다.
「골재채취법」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지역에서 사업계획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이 사안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골재채취법」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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