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조문 본문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2025.10.1>
⑦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5>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건강이나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조건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2025.10.1>
위계 chain40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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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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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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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대통령령
└─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부과금(과징금) 산정지수
고시
↳ 고시
2026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대상 차종 고시
고시
↳ 고시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국가대기오염측정망 설치(이전) 계획 고시
고시
↳ 고시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고시
↳ 고시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 고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고시
↳ 고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고시
↳ 고시
대기오염측정망 이전 설치계획
고시
↳ 고시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계획 고시
고시
↳ 고시
대기환경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고시
↳ 고시
대기환경측정소 설치계획 고시
고시
↳ 고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
고시
↳ 고시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고시
↳ 고시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고시
↳ 고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고시
↳ 고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고시
고시
↳ 고시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지침
↳ 지침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2021)
지침
↳ 지침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 지침
훈령
↳ 훈령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26 1항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28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41 3항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42 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29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16 배출허용기준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
인용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ㆍ진동관리"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7.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
인용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
인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改葬)의 허가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인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준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
cites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과징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제44조제1항 또는 제"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장의 등록
"4.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ㆍ제3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ㆍ제3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4 인ㆍ허가등의 의제
"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
인용
도시철도법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
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32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물환경보전법」"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허가의 취소 등
"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3.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다만,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2 인ㆍ허가 등의 의제
"인가 또는 신고
1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2.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3. 「소음ㆍ진동관"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86조 수수료
"1.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벌칙
"1. 제2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
준용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벌칙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과태료
"1. 삭제
1의2.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에 따"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한 사업
마. 녹색성장 및 지역의 환경개선 등을 위한 환경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환경 관련 각"
위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녹색기업의 지정 등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신고로 대신
2. 「대기환"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5조 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
인용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제1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위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이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cites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 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① 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다음"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로"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제23조에 따른 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법 제33조, 법 제34"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 부과금의 조정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 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여 배출되는 황산화물이 해당 시설에서 저황유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 권한의 위임
"4. 삭제
4의2. 법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제26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사업자가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이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라 한다)의 대표자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 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 등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감면한다."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5조 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제55조(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 고체연료 사용승인
"② 법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제1항 각 호와 같다."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3조의2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3"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5조 수수료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인용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물질을 사용하거나 발생시키지 않는 공장', ' 2)「물환경보전법」 제3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 '"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0. 삭제
2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
인용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
cites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감염목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소각ㆍ파쇄할 수 있다."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9조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용
해양환경관리법
제47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등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
인용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5조 배출시설의 설치기준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
2."
인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
인용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8.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사업계획의 승인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
인용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물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인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
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된 낙농지구의 해제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 허가등의 협의
4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
인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인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허가기준 등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통"
인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와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인용
공항시설법
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허가 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
위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인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사업장설치의 허가
"⑥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인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허가의 취소 등
"제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같은"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인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및 관할 시ㆍ도가 다른"
인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사업장설치의 허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인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허가 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
인용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위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
위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인ㆍ허가등의 의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0"
인용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ㆍ허가 등의 의제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
인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인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허가 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
인용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1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인용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인허가등의 의제
"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
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3. 「도로법」 제36조에 따"
위임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인용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재검사등
"① 제23조에 따라 불합격 판정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판매ㆍ출고정지 명령을 받"
인용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불합격 원동기의 처리등
"① 건설기계 원동기 제작자가 제23조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원동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또"
인용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인증의 취소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3조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동일원동기 범위내의 원동기가 제24조에 따른"
인용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우 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인용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관제센터 관할사업장 등
"③ 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은 관할구역별로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 중 영 제17조 제5항에 따른 사"
인용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불합격 원동기의 처리 등
"다만, 결함시정계획을 승인받아 이행하기 전 또는 제23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기 전에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인용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인증의 취소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2조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동일원동기 범위 내의 원동기가 제23조에 따른 재검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용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에 신규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설치 신고를 포함한다)를 받는 것을 말한다.7. "변경"이란 사업자가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을 말한다.8."
인용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제3조 전산입력 대상
"①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
인용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12조 대기배출시설의 설치제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인용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사대상 업종 등
"② 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 업종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
인용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사대상 사업장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거"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위반부과금액의 산정
"곱한 금액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