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31570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3.05.18 · 선고 · 사건번호 2022두315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을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 관련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 및 이때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3]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과세처분 취소의 범위(=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본문
관련 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38조 참조), 제2항 제3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4호 참조) /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 [3]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8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8조 · 공제하는 매입세액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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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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