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76697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3.10.12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766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기관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직권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요양기관의 개설명의자) / 이러한 법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57조, 제90조,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부당이득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 행정소송관련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관련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 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관련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관련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 ·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관련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상고 및 재항고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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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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