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ㆍ비용부담방법ㆍ발급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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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 함께 인용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
- 함께 인용민원처리법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 함께 인용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조문 인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조문 인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 조문 인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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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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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
건보공단은 요양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채 요양기관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직권취소 상대방은 개설명의자이며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비용도 같다는 판례입니다.
제13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의사소견서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등)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의사소견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의사소견서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등)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의사소견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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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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