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11600 판례

손해배상(국)

대법원 · 2023.02.02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116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甲 등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져 확정된 후 국가를 상대로 위법하게 구금 상태로 수사를 받으면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청구의 소(선행소송)를 제기하였다가, 甲 등이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그 후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자, 甲 등이 다시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이 소송요건에 영향을 주어 재판의 전제가 되므로 위 소에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데도, 선행소송 각하판결의 기판력만을 이유로 甲 등의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하여 위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3]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1조,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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