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국)
대법원 · 2023-02-02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116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甲 등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져 확정된 후 국가를 상대로 위법하게 구금 상태로 수사를 받으면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청구의 소(선행소송)를 제기하였다가, 甲 등이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그 후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자, 甲 등이 다시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이 소송요건에 영향을 주어 재판의 전제가 되므로 위 소에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데도, 선행소송 각하판결의 기판력만을 이유로 甲 등의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하여 위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3]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1조,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5.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국가보안법 제18조
민법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18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사소송법 제218조
헌법재판소법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