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에 관한 소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되었더라도 소송계속 중에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52조, 제60조, 제64조, 민법 제276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27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76조
민법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7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76조
민사소송법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60조
민사소송법 제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62조
민사소송법 제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64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