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307372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2.12.29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3073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에 관한 소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되었더라도 소송계속 중에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52조, 제60조, 제64조, 민법 제27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76조 ·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2조 · 변경등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76조 ·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0조 · 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2조 ·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4조 ·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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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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