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2조 (변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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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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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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