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계약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의 원칙부당한 특약등계약원칙지방자치단체계약담당자물품이나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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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신설 2023.4.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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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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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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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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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