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결한다.
1.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2.「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
②제1항제2호의 계속비계약으로 집행하는 공사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연차별 공사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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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함께 인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함께 인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4조종합계약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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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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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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