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10098
article_no:78
위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5
피인용:3

조문 본문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4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1. 운송ㆍ보관ㆍ시험ㆍ조사ㆍ연구ㆍ측량ㆍ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 장기물품제조등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8.19>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공사ㆍ총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따라 결정한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서는 총공사와 연차별 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유사물품의 복수입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4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 outgoing제24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3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
→ outgoing제73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4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
→ outgoing제74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5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
→ outgoing제75조
인용
지방재정법
§42 계속비 등
"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서는 총공사와 연차별 공사에 관한"
→ outgoing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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