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11.30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168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한국전쟁이 진행되던 중 국가 소속 군인들이 민간인 수백 명을 사살한 사건인 이른바 ‘거창사건’에서 사망한 甲과 乙의 유족인 丙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망자 및 유족결정이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거창사건은 시기와 내용 및 성격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하므로, 丙 등의 손해배상청구에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에 따라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구 회계법 제32조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인데도, 丙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없게 된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구 회계법(1951. 9. 24. 법률 제217호 재정법 제82조로 폐지) 제32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참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구 회계법(1951. 9. 24. 법률 제217호 재정법 제82조로 폐지) 제32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참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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