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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재정법 · 제32조

국가재정법 제32조 · 예산안의 편성

국가재정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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