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32조 (예산안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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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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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손해배상(기)
거창사건은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해당해 위헌결정에 따라 국가배상청구권에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301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희생·인권침해사건의 국가배상청구권에는 객관적 기산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진실규명결정통지서 송달일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301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민간인 집단희생·중대 인권침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에는 객관적 기산점 기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진실규명결정통지서 송달일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301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예산편성 부작위 위헌확인
기획재정부장관이 한 201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행위 중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예산편성 행위’라 한다)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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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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