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2조 (기금운용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ㆍ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ㆍ평가와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25.10.1>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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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재정법 제32조예산안의 편성
- 함께 인용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 함께 인용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함께 인용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 조문 인용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2
- 조문 인용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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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손해배상(기)
민간인 집단희생·중대 인권침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에는 객관적 기산점 기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진실규명결정통지서 송달일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301 제82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거창사건은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해당해 위헌결정에 따라 국가배상청구권에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301 제82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희생·인권침해사건의 국가배상청구권에는 객관적 기산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진실규명결정통지서 송달일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301 제8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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