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책임인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3] 공사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하수급인의 책임이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해당하여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3] 상법 제46조 제5호, 제47조, 제54조, 민법 제667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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