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②관계 행정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건설사업자 지원시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제46조(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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