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공제조합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공제조합의 설립공제조합건설사업자융자정관협동조직자율적인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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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5.8.26>
②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공제조합 정관의 기재 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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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위험보장이나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는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협약을 맺은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5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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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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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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