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건설산업기본법
law_id:001808
article_no:54
위계: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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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5.8.26>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 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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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 incoming제34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④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 incoming제68조의3
인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공제사업의 실시
"1.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3. 「주택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
← incoming제5조
위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을 말한다."
← incoming제46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0.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1. 「엔지"
← incoming제26조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 3.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 incoming제19조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조 자본금의 출자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2.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3. 「무역"
← incoming제29조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및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incoming제5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의3 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9.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incoming제12조의3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3조 외부 차입
"」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23의4.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2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2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 incoming제33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른 상장증권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
← incoming제19조
인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
← incoming제3조
인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자가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
← incoming제12조
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복구ㆍ복원비의 예치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
← incoming제11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 자본금의 출자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3.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4. 그 밖"
← incoming제31조의2
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채권금융기관 등
".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회 15.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기관"
← incoming제2조
인용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 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공간정보산업협회 7. 「건설기술 진흥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8.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9.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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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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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6조 자본금확인서 발급 등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외국은행은 제외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자가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
← incoming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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