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건설산업기본법
조문 본문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5.8.26>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 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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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④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인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공제사업의 실시
"1.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3. 「주택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
위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을 말한다."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0.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1. 「엔지"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
3.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조 자본금의 출자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2.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3. 「무역"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및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의3 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9.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3조 외부 차입
"」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23의4.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2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2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른 상장증권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
인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
인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자가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
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복구ㆍ복원비의 예치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 자본금의 출자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3.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4. 그 밖"
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채권금융기관 등
".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회
15.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기관"
인용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 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공간정보산업협회
7. 「건설기술 진흥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8.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9.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
인용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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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6조 자본금확인서 발급 등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외국은행은 제외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자가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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