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중소건설사업자의 참여기회 확대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인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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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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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청구의소
공사도급계약이 상행위인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의 책임에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08 제4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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