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54조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인ㆍ군무원에 대하여 병영ㆍ군사용 청사 또는 군용 선박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군판사 또는 부대장(部隊長)이나 선장에게 촉탁하여 이를 행한다. 촉탁에 따라 압류한 물건은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군인ㆍ군무원강제집행채권자병영ㆍ군사용군판사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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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인ㆍ군무원에 대하여 병영ㆍ군사용 청사 또는 군용 선박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군판사 또는 부대장(部隊長)이나 선장에게 촉탁하여 이를 행한다.
촉탁에 따라 압류한 물건은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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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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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집행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인ㆍ군무원에 대하여 병영ㆍ군사용 청사 또는 군용 선박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군판사 또는 부대장(部隊長)이나 선장에게 촉탁하여 이를 행한다. 촉탁에 따라 압류한 물건은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사집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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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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