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302497 판례

청구이의·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

대법원 · 2023-04-27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3024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차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의 인정 범위 [2]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요건 [3]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으나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4]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2] 민법 제387조, 제460조, 제536조 / [3] 민법 제387조, 제460조, 제536조 / [4]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7조, 제429조, 제431조, 민사소송규칙 제129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