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302497
판례
청구이의·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
대법원 · 2023.04.27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3024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차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의 인정 범위
[2]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요건
[3]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으나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4]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2] 민법 제387조, 제460조, 제536조 / [3] 민법 제387조, 제460조, 제536조 / [4]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7조, 제429조, 제431조, 민사소송규칙 제129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38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규칙 제129조 · 상고이유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규칙 제44조 · 증인 등에 대한 기일변경통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6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7조 · 상고이유서 제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1조 · 심리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44조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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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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