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44조 (증인 등에 대한 기일변경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인ㆍ감정인 등 당사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한 후에 그 기일이 변경된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증인ㆍ감정인 등 당사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한 후에 소의 취하, 그 밖의 사정으로 그 기일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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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3조상고이유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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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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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청구이의·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
전소 변론종결 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변경이 있으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차단되어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5770 제4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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