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31041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04.27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3104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고유 의미의 종중의 의의 및 판단 기준 / 종중 규약의 내용이 종중의 본질에 반한다 하여 그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임을 전제로 종중원인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에서, 甲 종중의 성격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면 이와 같은 의미의 甲 종중이 실재하는지를 판단하여 만일 실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였어야 하는데도, 甲 종중이 주장하지도 않은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한 후 본안에 나아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종중에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1조 / [2]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31조 · 법인성립의 준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조 ·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1조 ·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1조 ·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조 ·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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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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