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민법 · 제67조

민법 제67조 · 감사의 직무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