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7조 (감사의 직무)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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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 함께 인용민법 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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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주주대표소송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로 甲 회사가 낸 근로소득세는 회사 손해로 확정되지만 그 가산세는 통상손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67조 인용판례 상세 →
공유물분할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2]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 중 1인인 甲의 공유지분의 일부가 乙 및 丙 주식회사 등에게 이전된 사안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나 민사소송법 제82조에서 정한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으므로 위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6 제67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지)
[1] 상표법 제67조 제3항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손해에 관한 상표권자 등의 주장·증명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증명의 정도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 [2] 상표권의 존재 및 그 내용은 상표공보 또는 상표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일반 공중도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알 수 있고, 업으로서 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 분야에서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특허법 제130조, 실용신안법 제30조, 디자인보호법 제65조 제1항 본문)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만 이와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럼에도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하여는 상표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706 제67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합유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합유자 전원이 당사자인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67조 인용판례 상세 →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일부 상소도 전부에 효력이 미치며 일부 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67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한 이행의 소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아니고,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에 의한 손해 발생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6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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