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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