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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징수법 · 제106조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 정리보류 등

지방세징수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6조(정리보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1.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삭제 <2022.1.28>
4.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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