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정리보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1.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삭제 <2022.1.28>
4.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8>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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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30조신고 및 납부
- 함께 인용민법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 함께 인용민법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 조문 인용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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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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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배당이의
[1]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의 개정 연혁에 따르면,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물론 현행 지방세징수법하에서도,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국세의 결손처분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사유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종료하는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 역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과거에 종료되었던 체납처분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1호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3 제2항,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6조 제1항, 제2항, 제96조 제2항,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2조 내지 제54조, 제84조 제3항,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2항의 문언 및 체계, 개정 연혁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 제96조 제2항 본문 및 시행령 제84조 제3항은 지방세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체납처분 절차에서 체납자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
제106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결손처분을 취소·통지하지 않은 체납처분은 위법하나 압류의 하자만으로 시효중단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2708 제10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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