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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40조 · 시효의 중단과 정지

지방세기본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4.12.31>
1.납세고지
2.독촉 또는 납부최고
3.교부청구
4.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고지한 납부기간
2.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교부청구 중의 기간
4.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1.「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2.「지방세법」에 따른 연부(年賦)기간
3.「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4.「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5.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7.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제3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ㆍ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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