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0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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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4.12.31>
1.납세고지
2.독촉 또는 납부최고
3.교부청구
4.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고지한 납부기간
2.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교부청구 중의 기간
4.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1.「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2.「지방세법」에 따른 연부(年賦)기간
3.「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4.「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5.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7.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④제3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ㆍ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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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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