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10700 판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법원 · 2023.11.02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107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추징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의미

[2]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취지

[3] 주형과 몰수·추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 중 몰수·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을 경우, 상고심의 파기 범위 /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상고심의 파기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 [2]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 [3] 형사소송법 제3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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