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10700
판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법원 · 2023.11.02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107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추징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의미
[2]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취지
[3] 주형과 몰수·추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 중 몰수·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을 경우, 상고심의 파기 범위 /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상고심의 파기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 [2]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 [3] 형사소송법 제391조
연결
관련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관련 근거 법령이자제한법 제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1조 · 원심판결의 파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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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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