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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 제8조
이자제한법
제8조
· 벌칙
이자제한법
시행 · 2025-07-22
공포 · 2025-01-2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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