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20013
판례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창원지방법원 · 2015.08.18 · 사건번호 2015구합20013
본문
이유·상세 판단
1.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연결
관련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4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1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5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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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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