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20013 판례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창원지방법원 · 2015.08.18 · 사건번호 2015구합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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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1.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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