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